각종 권리양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관리자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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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중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고기간 중에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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