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권리양식

산재요양 및 휴업급여(최초) 청구서

  • 관리자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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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해 발생된 요양비(병원 및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를 달라는 취지로 최조 산재신청 시 필요한 청구서입니다.

본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중인 경우 병원 산재담당자와 논의하여 병원을 통해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최대한 눈 앞에 그리듯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는 치료받는 병원의 주치의에게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업주 확인란에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로 표기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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