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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헬스트레이너의 ‘눈물’ …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

  • 관리자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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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30 (화)

 

헬스트레이너의 ‘눈물’ …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

용역계약 맺은 트레이너 퇴직금 요구 소송에 법원 “자율적 강습 진행”


헬스트레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트레이너가 회원들과 계약을 맺고 퍼스널 트레이닝(PT) 강습 일정과 이용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두고 하급심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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