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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법원 “징계절차 생략한 ‘전직’은 위법”

  • 관리자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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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3 (월)

 

대법원 “징계절차 생략한 ‘전직’은 위법”

세스코 ‘하극상’ 지사장 전보 발령 … 법원 “사실상 징계 해당”


전보 발령이 통상적인 인사발령의 사유에 속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회피하고자 ‘인사명령’의 형태로 징계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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