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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택배노조 파업 이유 계약해지 “무효” 첫 판결
관리자
2022-08-05
Hit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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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31
71회 연결
2022.08.05
택배노조 파업 이유 계약해지 “무효” 첫 판결
대리점주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절차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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