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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 관리자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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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최초 1년'에 11일, '1년 초과' 시점에 15일 추가…'2년 근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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