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월간노동법률]달라질 2023년 노동환경, 대안을 말하다

  • 관리자2
  • 2023-02-02
  • Hit : 112

관련링크

2023년 달라질 노동환경을 진단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노무ㆍ노사관계 전망을 내다보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2022년 기억해야 할 판례 19선

 

대법원은 "A 씨 등이 퇴사 직전에 회사 공용 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회사로서는 인수인계 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댓글

(0)
한마디 등록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