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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 노동자 건강진단 규모 확대

  • 관리자4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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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천명내년 2만명 근로자건강센터 1곳 늘릴 예정

 

고용노동부가 새벽배송 노동자처럼 과로사 위험이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층건강진단 규모를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컬리 물류센터에서 새벽배송 주요 업체 5,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컬리넥스트마일·쿠팡로지스틱스(CLS)·SSG닷컴·CJ대한통운·오아시스, 컬리넥스트마일 협력업체 선영종합물류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뇌심혈관질환 조기 발견에 특화된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층건강진단은 기존 건강진단 결과 당뇨·고혈압 같은 기초질환을 보유한 노동자 중 뇌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노동자 1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내년에 2만명으로 확대한다.

사업주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 경비·청소원 등 야간작업 2종처럼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주가 의무로 특수검진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노동자 건강검진이 의무가 아니다.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상담과 작업관리를 진행하는 근로자건강센터도 45(분소 22개 포함)에서 4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정식 장관은 폭넓게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이 지원되도록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하며,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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