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공동행동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관리자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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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인 대체공휴일. 

그런데 쉴 권리만 차별받는 게 아니라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됩니다.


81개 시민사회·노동조합·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이 함께하는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0월 5일부터 국회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진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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