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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신문]기초연금, 지난달부터 월 최대 32만3천180원으로 인상

  • 관리자2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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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지난달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 월 최대 32만3천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5천680원 인상된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천160원→2023년 9천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지난해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58년 3월생은 2023년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출처 : 한산신문(http://www.han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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