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영시 '폭염주의보' 발령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강화 철저

  • 관리자2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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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청 특보 발효에 따르면 우리시가 726일 오전10시부로 폭염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잘 숙지하여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려 옥외작업(공원녹지, 해양쓰레기 수거 등) 취약한 곳은 관리 감독자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2(직업성 질병자)에 따라 소속 종사자가고열작업 또는 폭염(체감온도 33이상)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40이상)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난 73일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점검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오니, 각종 법령의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민안전과-14974(2023.07.21.)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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