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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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Q 기타 연차휴가는 며칠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A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


    ○ 1년 이상 일한 경우,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로 지칭)가 주어집니다. 

       

    ○ 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는 월 단위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1년 근무시 별도로 15일의 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을 일한 경우, 1달을 개근했으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음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3년 이상 근무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한도는 25일

  • 질문Q 기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4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A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마지막 근무일(2013.12.31)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후 계속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15일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가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휴가 11일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는 월 단위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별도로 1년 근무시 15일의 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22일 분의 연차휴가 수당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월 단위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질문Q 기타 사장님이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만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실제 15시간을 더 일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1주일에 12시간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일한만큼 수당을 다 받을 수 없나요?
    답변 A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여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하였더라도 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다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질문Q 기타 전세금이 올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A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의거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해도, 사용자에게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질문Q 기타 체불임금을 노동부가 지급하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A

    [체불임금 해결방법 : 민사소송 제기] 


    ○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아줄 수는 없음

    ○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해야 함. 

       가압류는 체불임금확인원(고용노동청 발급)을 가지고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사전 가압류에 필요한 정보(사업주 재산을 아는 경우)


       ·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가압류용 추가 1통)

       · 상대방 주소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상대방 책임재산 소명자료

        -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예금(보험) : 은행(보험회사)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임차보증금 : 상대방 주소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기타 채권 : 제3채무자(상대방에게 돈을 줄 채무자)의 인적사항(개인일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등기과 발급) 1통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시·군(구)청, 주민센터 발급) 1통

        - 유체동산 : 상대방 소유 유체동산 소재지 정보(주소 등)


    ※ 사업주의 재산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체불임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소장 접수 후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 대부분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이 저렴함



    ○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피해 근로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만 무료 소송대리 신청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국번없이 132(홈페이지 http://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