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해도 최소 면적 등 기준 미달 땐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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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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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Q&A
미설치 1회 적발 땐 1500만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유예
원청-하청 모두에 설치 의무 있고, 산단 내 영세업장 공동 설치 가능
이달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최근 몇 년간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쉴 곳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현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8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8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없으면 사업주가 처벌받는 건가.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를 따로 정했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이 대상이다. 청소원, 경비원, 전화상담원, 배달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어떤 형태든 휴게실만 있으면 괜찮은가.

“아니다. 최소 면적 6m²,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최소 기준일 뿐 실제로는 직원 규모를 고려해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서 적절한 면적으로 정해야 한다. 휴게실 내 온도 18∼28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적절한 습도(50∼55%)와 밝기(100∼200lux)를 유지할 시설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실이 있더라도 이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주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하청 근로자가 쉴 휴게실은 원청과 하청 사업주 가운데 누가 설치해야 하나.

“원청과 하청 사업주 모두에게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들을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 사업주에게 필요한 공간을 내주거나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는 부담이 클 것 같다.

“산업단지처럼 영세 사업장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사업장이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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