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조리원도 직접 고용해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3400만∼9400만원의 임금 차액분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5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명과 함께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직접 고용 및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근로자들이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구매했으며 재료 비율, 조리법 등을 포함한 작업지시서(주간 메뉴표)를 배포했다”며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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