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아예 없어…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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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4.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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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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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중앙연구원 470명 실태조사
연차휴가 13.2%, 최저임금 미달 12.1%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0명 가운데 약 13명만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12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와 사업주의 인식 및 정책방안’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4월18~29일) 대상 노동자 470명 가운데 연차휴가가 있는 비율은 13.2%에 그쳤다.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평균 일수는 연 9.1일에 그쳤고, 유급인 비중은 36.5%, 유급·무급이 혼재된 형태는 58.1%였다. 근로기준법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실제 가산임금을 받는다는 이들은 9.6%에 그쳤다.

조사대상 노동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22년 기준 9160원)에 미달하는 비중은 12.1%이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이러한 법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받지 못한다는 답변도 47%에 달했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부당해고 금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조항을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연차휴가 보장, 연장근로 제한, 가산임금 적용도 연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성은 수년째 논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주최 정당별 대선정책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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