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가족 학력 이력서에 써내라” 아직도 이런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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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6.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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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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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도점검…채용절차법 위반 123건 적발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 여성 UP 엑스포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채용알림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국내 ㄱ호텔은 조리팀 사무관리직 채용 공고를 냈다. 구직자 키와 몸무게, 가족 학력을 입사지원서에 쓰라는 요구가 적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ㄱ호텔에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력서에 채용과 무관한 정보를 적도록 하거나 채용심사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한 기업이 정부 점검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약 2개월간 채용절차법 위반 전례가 있었던 기업 등 620개 업체의 채용절차법을 지도점검한 결과, 100개 업체(16.1%)의 위반 사항 12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123건 가운데 12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이력서에 출신 지역, 부모 재산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경우(4건)와 구직자가 원하면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8건)가 이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위반 기업들에 부과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사례도 있었다. 123건 가운데 4건이다. 예를 들어 ㄴ병원은 지난해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아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정해두고 있다. 또 채용서류의 보관 기한이 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도 1건 있었다. 모두 노동부 시정명령 대상이다.

나머지 106건은 채용절차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법의 권고사항을 어긴 경우였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일관된 서류 양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리지 않고 면접 심사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경우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합격자에게 채용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채용 일정을 제대로 잡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제조업체 ㄷ사는 지난 6월 채용사이트를 통해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자에게만 합격 사실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현행 채용절차법을 전면개정하는)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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