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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공공기관 등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가로 낸 금액이 최근 약 5년간 3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 동안 접수된 국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총 1천667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건수는 411건이다.
접수된 사건 절반 이상이 아직 '처리 중'인 올해 1∼8월 사건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사건(1천419건) 중 28%(397건)가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사용자가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종의 벌금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근 4년 8개월 동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공공부문 사업장은 128곳으로, 금액은 33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28개 사업장은 국가 7곳, 지자체 30곳, 공공기관 91곳이다.
연도별 금액은 2018년 5억6천800만원, 2019년 8억2천만원, 2020년 8억4천900만원, 작년 9억4천900만원, 올해 1∼8월 2억1천100만원이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부당해고를 시정하지 않아 법정 한도인 4차 이행강제금까지 낸 사업장이 31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중 5곳(경기도,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은 공공 부문이다. 5곳에 대한 부과 금액은 총 7억100만원이다.
우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최근 5년간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411건이나 된다는 점은 이들이 노동 감수성 없이 경영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공부문마저 국가 행정 심판기구인 노동위의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압박 수단이 돼야 할 이행강제금이 시간 끌기용으로 변질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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