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입후보 자유롭게"…근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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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01.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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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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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 신구 조문 비교표=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근참법과 어긋나는 시행령 규정을 손보는 게 골자다.

근참법은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노사협의회의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선출 방식에 대해 현행 근참법은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때문에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때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선출 과정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참법이 지난 6월 통과돼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법률 개정을 반영해 시행령도 손 본다.

먼저 개정 근참법과 어긋나거나 중복되는 시행령 규정을 삭제한다. 예를 들어 현행 시행령은 근로자위원 선출 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참법률의 내용과 중복이 돼 불필요한 규정이 됐다.

그밖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규정도 손 본다. 그간 근로자위원은 시행령 3조 2항에에 따라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었다.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개정 시행령은 법 시행일에 맞춰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진행되는 근로자위원 입후보부터 적용 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회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30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기구다.

특히 근로자 고충 처리, 작업과 휴게시설 운용, 임금 지불방법 등 제도 개선, 근로자 복지 증진 등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며, 노사 이익이 상충하는 근로자 교육, 복지시설 설치,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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