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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3)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법상의 단축제도는 부족한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ㅇ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로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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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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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존 일육아 지원제도로는 자녀 육아 기회가 부족한 맞벌이 부모 등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
□ 주요내용 ㅇ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 ㅇ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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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7) |
□ 육아휴직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육아휴직 기간 지원 →
(개선) 육아휴직 전 2개월+육아휴직 기간+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현재)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50%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지급
ㅇ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ㅇ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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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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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ㅇ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연장 ㅇ 대체인력지원금 일부 사후지급 방식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 ㅇ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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